나의 이야기

알려 드립니다

버석이 2010. 4. 16. 15:05

알려 드립니다

 

 4 월 16 일부터 저작권법 의 발효로

서로 나누어 듣던 음악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을

주장하는 자 및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3 류 변호사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면 음악 1편당 50 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그간 보낸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시면 않됩니다.

그림도, 사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올드 팝송도 흘러간 노래도 모두 해당이 된다니 이제부터는

음악 미술 사진 할것 없이 모두 올리고 전달하는것 조심해야 합니다.

 

* 좋은 의미로 서로 나누어 듣던 음악, 사진,그림 모두가 해당이되며

외국것들도 같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눈감고 귀막고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산적한데 국회라는 곳에서 이런것 부터 처리 시행을 하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게, 경악할 뿐 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것은 그간 보내드린 모든 것을

 남에게 전달 또는 옮김을 해서는 않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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