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경조사의 축의금

버석이 2009. 12. 20. 08:31

조의금, 축의금 내는 범위

미야리야 |2009-11-15 14:21

답변 13 | 조회 54053

조의금, 축의금 명목으로 한달에 30만원 이상씩 지출하고 있습니니다.

가정 경제에 위협을 주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님들의 가정은 어떠신지요?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사촌형제의 장인, 장모상까지 챙겨야 하는 건가요?

답답합니다.

조의금 문제로 부부간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나 사촌형제의 부모 즉 혈족일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가의 부모까지 생각해야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디까지가 조의금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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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기

님의 답변

1:1 질문하기 (예절,에티켓 1위) | 2009-11-16 18:17

우리나라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일종의 부조금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으면 잘 적어 뒀다가

나중에 상대방 집안에 결혼식이 있을 때는 내가 받았던 축의금 금액

이상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들간에 누구의 집안에서

결혼식이나 초상이 났을 경우 어떤 집은 술을 몇 말 해 주거나  또 어떤 집에선

식혜를 한 항아리 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행사를 치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도와 줬다가

나중에 자기 집안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부조를 해 준

집들로부터 받아서 잔치를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물품으로 주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돈으로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축의금입니다.

내가 축의금을 줄 때는 거저 주는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의금이란 것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며

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축의금을 안주면 나중에 상대방에서도 나한테 축의금을 안주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부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촌형제의 장인 장모상까지 챙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챙기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해서 직접적인 같은 부서에 근무하거나 업무상

서로 교류가 많은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챙기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축의금을 받았거나

또는 조의금을 받은 적이 있느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준 금액만큼

받을 수가 있을지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비록 내가 나중에 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인간관계상 그 정도

금액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주는 겁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얼마이든 공짜 돈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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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설(aazz****) 님의 답변

1:1 질문하기 (예절,에티켓 2위) | 2009-11-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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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扶助)란 도울 부 도울 조입니다.

예컨데, 상을 당하면 주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따라서 상을 돕기 위하여 식량으로 쌀을 내어 주거나,

일손을 돕는 품을 팔아 주거나 여유가 있으면 금전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을 제대로 치루지 못할 형편인 경우에 하던 상부상조입니다.

 

요즘 고위층이나 저명인사들의 경우 부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막말로 말하면 부조는 동냥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냥을 받아야할 정도로 구차한 형편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데 부조를 받는다는 것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임에도 이를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도와 주는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내가 도와 주었으니 너도 나중에 도와라하는 것은 남사스런 짓이 아닙니까?

거지가 부잣집을 걱정하여 부조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지. 

또한, 현재의 부조는 부조가 아니라 아부를 하는 것이지 어디 부조의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부조에 대한 의미를 내세우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그 실체를 알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할 폐습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촌형제나 부모(삼촌/고모)조카들의 경우라면 같이 상을 치르는 것이므로 부조가 아니라 추렴입니다.

그러니 큰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부조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하는 따위의 질문을 보면

웃어야 힐 지 울어야 할 지 그저 혀끝만 차댈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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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님의 답변

2009-12-18 11:26

 쉬워요....

 

법적 친족까지는 해야 합니다.

친가...8촌

외가...4촌

 

사실...

현실에서도....6촌 형제가 결혼한다거나....상을 당했는데...안갈 수 없거든요...

사실....8촌도...그리 먼 촌수가 아니거든요....

 

남성의 경우

처가쪽은...장인,장모님과....장인장모님..형제분....만 가시면 됩니다.

장인,장모님..형제분의 배우자까지는 안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배우자의 형제와...배우자의 형제의 배우자...

그리고....아내의 친청 조카까지는 챙기셔야 겠죠...

 

여성의 경우는....결혼을 하면...

위에서 보듯이...남편이 친정조카까지만 하면 되구요....

나머지는...친정의 남자 형제가 하게 되지요....

대신...여성은 결혼한 남편의 집안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너무 많지요....

 

^^

만일...이것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

친가쪽은....6촌 형제의 결혼까지만 챙기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6촌형제가...자기 자녀가..결혼한다고..연락오면..안갈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부담되면...

 

4촌 이상과....평상시에....서로 왕래가 없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왕래가 있는 경우는...13촌이라도...가봐야 하는거죠..

 

그러니까...결론적으로...

 

몇 촌이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만나고..연락하느냐가...기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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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 님의 답변

2009-12-18 12:16

적절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허래의식에 체면에 억매여 억지로 하는경우가 있어요.이것은 축하가 아니지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것은 행위지 돈봉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면 그것이 축하 받는 입장에서는 위로받는 입장에서는  다된것입니다.

축의금에 억매이지말고 위로금에 부담 갔지말고 있으면 내고 없으면 빈손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 처부모 다 소천하셔서 경험하엿는데 돈봉투보다 오신자체가 고맙고 고맙드군요.

그래서 나는 자녀들 결혼할때 축의금 안받을 작정입니다.

내마음 같아서는 억지로 내는 축하금이 위로금이 달갑지 않습니다.

참석하여주시는것만도 고마운일인데 왜 부담을 주나요. 앞으로는   경조금이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기저기 냈지만 받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주엇으니 나도 받아야지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록 안했어요. 편지받고 가야지 마음이 들면 가고 여기는 안가도 돼 하면 안갑니다.

부담가지고 살면 안됩니다. 상가집은 모르면 못가고 알면 가능하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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